사건번호:
94도1767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쟁의개입행위가 ‘가’항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그룹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그룹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가’항과 같이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제45조의2 ,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 제45조의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25. 선고 93노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뒤에서는 현총련이라고 한다)은 현대그룹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현총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또 현총련이 위와 같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총련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현총련의 의사에 따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위 각 법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를 각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산업별 연합단체(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도, 소속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 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면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