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 특정인 지지 기사로 사전선거운동 유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신문 발행인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선거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특정인을 지방의회의원 적격자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되었고, 이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즉,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제1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사전선거운동의 제한)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제39조(사전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중략)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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