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의 선거법 위반 논란

지역 신문 발행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싣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의 신문을 뿌렸다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신문을 배포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 신문 발행인이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 지면의 3분의 1 이상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3배 이상 많이 인쇄하여 지역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행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발행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란 무엇인지, 단순히 발행 부수를 늘린 것만으로도 위법한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발행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발행 부수: 발행인은 과거에도 가끔 발행 부수를 늘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3배 이상 늘린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는 평소의 발행·배포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불리한 기사 내용과 선거 출마 이력: 발행인은 과거에 해당 정치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 신문 기사 내용이 해당 정치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통상방법 외의 방법'의 의미: 대법원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 형태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면, 설령 선거홍보물 형태가 아니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252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지역 신문 발행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신문 발행 및 배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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