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 발행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싣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의 신문을 뿌렸다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신문을 배포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 신문 발행인이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 지면의 3분의 1 이상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3배 이상 많이 인쇄하여 지역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행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발행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란 무엇인지, 단순히 발행 부수를 늘린 것만으로도 위법한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발행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252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지역 신문 발행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신문 발행 및 배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인쇄하여 특정 정당에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광고 수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특정인을 지방의회의원 적임자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으로 정해진 방법 외의 인쇄물, 광고 배포를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 창간호를 무료로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신문, 잡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기 간행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신문 배달원에게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정당 홍보물(당보)을 신문에 끼워 배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