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형사판례

잠깐 차 세웠다고 음주운전 면죄부 안돼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다고 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단속 현장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지만,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 약 80m 전방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바로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후에는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운전을 중단했을 뿐, 여전히 음주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 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세웠다고 해서 음주운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제2항에 따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도3402 판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세웠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잠시 차를 세우는 등의 행위는 결코 음주운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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