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급하게 차를 세웠다고 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단속 현장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지만,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 약 80m 전방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바로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후에는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운전을 중단했을 뿐, 여전히 음주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 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세웠다고 해서 음주운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잠시 차를 세우는 등의 행위는 결코 음주운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운전을 마친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을 마치고 차를 세운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보호조치 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보호조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