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청에 가로판매점(노점)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흔히 행정기관의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신청 거부'라고 하는데, 이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구청의 노점 허가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노점 허가와 관련된 구청의 행위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나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점 허가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구청의 노점 허가 거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관악구청장이 노점상에게 내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점상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노점상 협의회에서 제명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체육시설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서 거부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