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점배정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4867

선고일자:

199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1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로판매점배정불허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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