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867
선고일자:
199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1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로판매점배정불허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관악구청장이 노점상에게 내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점상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노점상 협의회에서 제명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체육시설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서 거부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