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7

일반행정판례

헬스장 못 열게 한다고? 행정소송으로 싸워볼 수 있다!

체육시설 영업하려고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했다면? 억울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러한 거부행위 역시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없이 헬스장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구청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했다면, 이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체육시설업 신고가 거부되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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