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영업하려고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했다면? 억울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러한 거부행위 역시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없이 헬스장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구청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했다면, 이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체육시설업 신고가 거부되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된 행정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행정청이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근거라면 별도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는 시설 기준 충족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미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