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3

일반행정판례

유흥업소 허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을까?

유흥업소 허가를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유흥업소 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관할 구청(피고)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무부장관과 부산직할시장은 유흥업소 신규 허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접객업 허가의 성격: 유흥접객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이 재량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허가 제한으로 얻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4조)

  • 내부 지시의 효력: 내무부장관과 부산직할시장의 허가 제한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지침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시만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고,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또한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공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청의 허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상태였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 포인트:

  •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허가뿐 아니라 다른 인허가 사안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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