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번호:

2008도11138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몽둥이 등을 든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고 있던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조합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2009하, 124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1. 20. 선고 2008노2032 판결 【주 문】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심판결’란의 ‘ 2008고단262’를 ‘ 2008고단262, 445(병합)’으로 경정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총파업 집회 장소로 경남제약 사업장이 선택된 시기는 늦어도 2007. 11. 26.인 사실, 용역경비원 40여 명이 경비를 서고 있는 경남제약 사업장을 집회 장소로 쓰기 위해서는 용역경비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낼 필요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장으로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2007. 11. 27. 14:10경 경남제약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죽봉 등으로 그곳에서 용역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금속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일부 참가자들이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노조원들과 용역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몽둥이 등을 휴대한 참가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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