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퇴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노동자들의 반발이 클 텐데요. 오늘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췄지만,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의 사후 추인을 받아 유효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해화학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1981년 단체협약에 있었습니다. 당시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퇴직금 규정 환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이미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단체협약 제30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미 낮아진 퇴직금 지급률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자인 노조 위원장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조가 사후적으로 퇴직금 규정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후 추인은 진정한 노조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꿔도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의하면 직원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을 할 때, 설령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노조의 동의(사후 추인 포함)를 받아야 변경된 규칙이 효력을 갖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