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민사판례

노조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바꿔도 되나요? - 단체협약과 사후 추인

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퇴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노동자들의 반발이 클 텐데요. 오늘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췄지만,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의 사후 추인을 받아 유효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해화학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1981년 단체협약에 있었습니다. 당시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퇴직금 규정 환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이미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단체협약 제30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미 낮아진 퇴직금 지급률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자인 노조 위원장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조가 사후적으로 퇴직금 규정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경우라도,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이를 인정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후 추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1998.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후 추인은 진정한 노조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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