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61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지 여부(적극)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연합체인 현총련이 특정 계열사 노조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은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총련은 법에서 인정하는 상급 단체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