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5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한 노조 전임자의 업무, 회사 업무로 인정될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런데 노조 전임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전임자를 배정한 경우, 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회사 업무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노조 전임자로 일하던 김명한 씨가 과로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씨의 노조 활동이 회사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 전임을 승낙했다면, 그 전임자가 하는 노조 업무는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상급 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처럼 회사와 대립하는 활동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노조 활동은 회사의 노무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전임 활동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그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조 전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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