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전임자, 과로사도 산재 인정될까요? 아버지가 노조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노조 활동 중 돌아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조 전임자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산직으로 일하시다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노조 전임자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고 밤낮없이 일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요. 노조 업무 중 사망이라면 회사 업무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전임자가 되어 일하시다가 과로로 사망하셨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승낙" 여부입니다. 회사가 노조 전임 활동을 승낙했다면, 노조 업무도 회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전임자가 된 경우, 노조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로 봐야 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등)

  •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전임 활동을 하다가 과로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즉, 회사가 아버지의 노조 전임을 승낙했고, 그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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