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 제도, 들어보셨나요?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는 노조원을 회사가 급여까지 주면서 보호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노조의 전임자 임명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 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축협 직원(공소외 1)이 불손한 언행 등으로 다른 부서로 전보되자, 이에 반발하여 노조는 그를 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노조 전임자 임명, 권리남용인가?
노조는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과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남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전임자 임명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노조의 전임자 임명 권리가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임자를 지정한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를 원직복귀 협의 불응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서 노조 전임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못한 전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일반 노조원의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