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2

형사판례

노조 전임자 임명,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권리 남용일까?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 제도, 들어보셨나요?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는 노조원을 회사가 급여까지 주면서 보호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노조의 전임자 임명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 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축협 직원(공소외 1)이 불손한 언행 등으로 다른 부서로 전보되자, 이에 반발하여 노조는 그를 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노조 전임자 임명, 권리남용인가?

노조는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과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남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임자 임명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
  •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당시 상황
  • 노조원 수와 노조 업무량
  •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 유사 규모 노조의 전임자 운용 실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전임자 임명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보 발령 전 직원의 불손한 언행 등 문제 행동
  • 전보 발령 직후 전임자 임명 통지
  • 노조원 수의 급격한 감소 (73명 → 6명)
  • 이미 다른 전임자가 존재하는 상황
  • 전보된 부서와 기존 근무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
  • 전보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전임자 해제 통보
  • 직원의 "부당한 전보 발령 때문에 전임을 요구했다"는 진술
  • 노조원 수 대비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연봉 3,600만 원)
  • 유사 규모 노조에 비해 과도한 전임자 수

결론

이 사건은 노조의 전임자 임명 권리가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현행 제92조 제2호 참조), 제9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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