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자'는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지만, 급여는 노조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임자를 누구로 할지, 몇 명이나 둘지 결정하는 권한, 즉 '전임운용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노조일까요, 아니면 회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가 전임운용권을 가진 경우에도 함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축협 노조는 조합장이 조합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해당 조합원을 노조 전임자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합장은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노조가 가진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임운용권이 노조에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참조).
대법원은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조의 전임운용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 임명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전임자 임명이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조와 합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서 노조 전임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못한 전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일반 노조원의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은 하지 않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임금이 아닌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파업 중 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