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노조 전임자도 회사 출퇴근 해야 하나요? 🧐

회사에 노조가 있고, 노조 전임자가 활동 중인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노조 전임자도 일반 직원처럼 회사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단체협약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데 말이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따라야 합니다.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회사 규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의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라도 회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즉, 정해진 절차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 활동이 회사의 노무관리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조 전임자의 출근은 일반적으로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조 전임자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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