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죠.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징계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고,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근무 지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노동조합 정기총회 날에 체육대회 등을 포함한 행사를 계획했는데, 회사가 총회 전날 갑자기 오전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노조는 이미 행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시간도 촉박하여 지시를 따르지 못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행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갑작스럽게 근무를 지시한 것은 노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5701 판결, 1995.2.17. 선고 94다44422 판결 참조)
사례 2: 쟁의 기간 중 농성, 징계 사유 될까?
의료보험조합 노조원들이 쟁의 기간 중 사업장을 벗어나,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쟁의행위는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되며,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 중이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밖에서의 농성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며: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기본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역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노조 활동과 징계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 46시간 근무제 하에서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8시간 근무는 합법이며,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노조의 집단 퇴근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명목으로 회사 영업소에서 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농성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전 유인물 배포 및 파업 선동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징계 종류 선택의 재량권 남용 또한 인정됨.
민사판례
노조 위원장이 주도한 농성과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