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016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 제2조 , 제7조 제1항 , 제33조 , 형법 제20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가.나.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 가. 대법원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 나. 대법원1991.1.25. 선고 90도2529 판결(공1991,900),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공1993상,879), 1994.4.12. 선고 92도2178 판결(공1994상,154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4.12. 선고 94노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0.5.15. 선고 90도 357 판결; 1991.5.24. 선고 91도 324 판결; 1994.9.30. 선고 94다 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업무방해 및 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부산교통공단의 조합원총회 및 단결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고 ( 당원 1994.4.12. 선고 92도 2178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각 참조),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산업별 연합단체(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도, 소속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 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면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주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노동조합 대표가 대학 장소 사용 불허에도 대학에 들어가 집회를 하고, 허가받은 시위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건조물침입죄, 일반교통방해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