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550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공1987,151)
【원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2. 선고 89구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가운데 판시 노우-하우의 대가로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것은 1984.2.13.부터이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일인 1983.2.14. 위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세무판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노하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기술 정보나 비법 전수처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제철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항만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설계도면 등과 함께 제공되는 노하우(비공개 기술 정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사용료'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