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인 에바스코 오버씨즈 코오퍼레이션(이하 에바스코)은 한국전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기술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실제로 기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에바스코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에바스코는 자신들이 제공한 기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기술사업자의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사업자'를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법원은 에바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면세 대상인 기술사업자를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행규칙은 예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1987.4.1. 개정 전)은 면세 기술사업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외국단체의 기술 용역도 포함하게 되었지만, 이는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일 뿐, 외국법인의 기술 용역이 이전부터 면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에바스코가 제공한 기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술 용역에 해당하는 이상, 시행규칙의 규정이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령에서 면세 대상을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외국법인의 기술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9.6.26. 선고 89구758 판결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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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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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업무가 국내에서 진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또는 외국법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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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문제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응시료를 받는 경우,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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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