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술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정 다툼과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삼진제약은 녹용추출액과 우황팅크츄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양산세관장은 이 제품들을 주류로 보고 주세를 부과했고, 삼진제약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녹용추출액, 우황팅크츄어는 '주류'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녹용추출액과 우황팅크츄어가 과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녹용추출액과 우황팅크츄어가 비록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만, 주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알코올이 1도 이상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세법상 '주류'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알코올 함량만으로 주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실제 용도와 사회 통념상의 음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판례
미원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닌 조미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녹차 분말은 일반적인 차처럼 마시는 용도가 아니므로, 차(茶)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아닌 다른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
형사판례
마실 수 있는 녹차와 홍차를 입욕제로 사용하려고 수입했더라도 수입 신고 당시 마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 관세법상 '차류'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도수가 35도를 넘는 북한 소주도 만드는 방식(주정을 물에 희석)이 같으면 희석식 소주로 분류해야 하고, 35도 기준은 행정 제재를 위한 기준일 뿐 주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는 판결.
생활법률
주류 수입은 주류(알코올 1도 이상 음료, 주정 등)의 정의 확인 후, 무역업고유번호를 비롯한 주류 종류별 면허 요건(창고, 분석 장비, 저장조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고, 일반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