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때문에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농업손실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꼭 거쳐야 하는 재결절차
농업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곧바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수자원공사)에게 재결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8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7조 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2. 재결신청은 누가? 사업시행자!
토지, 지장물, 영업, 농업 등의 손실에 대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신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한다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3. 수자원공사 사업, 재결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자원공사에 재결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제2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제7항, 토지보상법 제30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정리하자면,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1) 사업시행기간 내에 (2)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하고, (3)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협의, 시·도지사 결정, 농림수산부장관 재결, 항고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정부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하나의 재결만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