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2765
선고일자:
2002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전매제한 때문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공2000하, 2237)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안병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조용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고,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변경 전 상호 :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5. 18. 선고 98나4549, 45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3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17, 갑 제16 내지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재현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조용교와의 명의신탁 약정 내지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 공사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다시 피고 조용교가 피고 공사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피고 공사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4의 기재 및 증인 안석동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용교의 이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수한다는 사정을 피고 공사가 알게 되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피고 공사에게 재매수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조용교에게 매도하는 협의와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 공사가 그 이전에 이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매수와 매도에 관한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그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참조). 나. 원고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조용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새로운 주장이어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한 1993. 4. 27. 당시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자만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이미 부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조용교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그 사유로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지의 매매계약일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증여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위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한 1993. 4. 27. 당시에도 이미 위 전매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전매 제한 때문에 원고가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전매제한을 이유로 명의신탁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이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일반행정판례
농지 매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농지 매입 자격이 없어 실명등기를 못 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처음부터 자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민사판례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가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처음에는 등기 말소를 청구했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유예기간 이내라면 실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지분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전체 지분으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이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쟁송'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일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기준일이 된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어 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를 소송의 연장선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진행되었다면 실명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