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844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소정의 '영농상속인'의 요건 [2]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직업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 경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 소정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직업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 경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 소정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2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및 시행령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에 해당한다거나, 영농상속공제액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3항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3항 /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공1998하, 2625)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7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추신일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2. 18. 선고 2001누120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농상속재산인 이 사건 농지 중 일부를 상속한 원고 추경식은 인천 중구 운서동 144 소재 농가에서 태어나 1979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인천 옹진군 북도면 및 영종면, 인천 중구청 도시국 지역교통과, 인천 중구 인현동사무소 등에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현재는 인천 중구 송월동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1980. 5. 13. 이후 현재까지 위 운서동 144 소재 농가에서 부모인 피상속인 추광준과 원고 김정분을 봉양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여 오는 한편(1996. 11. 8.부터 1997. 7. 22.까지 사이에는 인근의 같은 동 578에서 거주하였다), 1989. 6. 1. 중구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휴일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돌보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추경식은 피상속인 추광준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의 직업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위 원고는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추광준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시행령 제16조 제3항 소정의 영농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상속인의 해당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2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및 시행령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에 해당한다거나, 영농상속공제액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에 불과한 원고 추경식, 김정분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심이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상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영농상속공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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