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농지가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원상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민(원고)이 영덕군수(피고)로부터 간이 양어장 설치를 위해 농지의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으로 원상복구비용 1억 7천 7백만 원을 예치해야 했고, 예치와 동시에 허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에 불만을 품고 돈을 예치하지 않았고, 결국 영덕군수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덕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는 목적 사업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시 전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원고가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은 것은 허가 조건 위반이며, 영덕군수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농지 일시 전용 허가 시 원상복구비용 예치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건이며,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결은 농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4조 제1항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행정소송법
제27조(참고 판례)
생활법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후 복구하면 예치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복구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서 예치금으로 복구하며, 경우에 따라 복구 없이 바로 전용 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 간이시설을 제외하고는 복구계획서 제출 및 복구비용(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산출) 예치가 필수이며, 기간 연장 시 추가 예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했던 경우,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농지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도축장을 이전하라는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도축장 소유주에 대해, 도지사가 도축장 설치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납부 요구와 확인서 발급은 단순 사무 행위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향토유적 근처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향토유적 보호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관련 규정만 고려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는 농지법상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