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일반행정판례

농지 일시 전용 허가와 원상복구비용 예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농지가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원상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민(원고)이 영덕군수(피고)로부터 간이 양어장 설치를 위해 농지의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으로 원상복구비용 1억 7천 7백만 원을 예치해야 했고, 예치와 동시에 허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에 불만을 품고 돈을 예치하지 않았고, 결국 영덕군수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덕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는 목적 사업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시 전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농지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원상복구비용의 현금 예치를 허가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적법합니다.
  • 이 조건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허가 자체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 즉,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고가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은 것은 허가 조건 위반이며, 영덕군수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농지 일시 전용 허가 시 원상복구비용 예치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건이며,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결은 농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4조 제1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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