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와 향토유적 보호, 그 사이에서

오늘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한 개인과 향토유적 보호 사이의 갈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화군에 사는 한 주민(원고)은 자신의 땅 일부를 주택과 화장실을 짓기 위해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즉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수(피고)는 그 땅이 향토유적인 봉오리 돈대에 인접해있어 경관을 해치고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할까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할 때, 농지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 다른 법령(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령에 따른 기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향토유적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문화재 관련 법령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강화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민원과 개별 법령: 여러 법률에 걸친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하나의 허가만 신청했더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 사유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등 참조)
  2. 농지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농지가 전용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는 농지가 허가 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향토유적과 관련 법령: 이 사건의 봉오리 돈대는 '강화군 향토유적조례'로 지정된 향토유적일 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상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강화군 향토유적조례' 역시 향토유적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농지전용허가 심사 시 다른 법령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사건에서는 향토유적 보호를 근거로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참고 법령:

  • 구 농지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구 농지법시행령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 구 건축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문화재보호법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 5. (다)목 2)
  • 행정소송법 제1조

이 판례는 농지전용허가와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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