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용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광산과 석산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사업을 위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은 **"광물(석회석) 야적장 설치"**를 위해 8,888㎡ 넓이의 농지를 1990년 7월 14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진산업은 허가받은 대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농지의 일부(1,527㎡)에 대형 쇄석기(석회석 분쇄기)를 설치하고 석회석 분쇄 작업을 하면서 쇄석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군수는 이를 보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허가받은 목적은 '광물 야적장'이었는데, 실제로는 '쇄석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었던 것이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
용진산업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음성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적장과 쇄석장은 분명히 다른 용도이고, 허가받을 당시 '쇄석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과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농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니까요!
일반행정판례
경지정리로 집단화된 절대농지 일부를 토석 채취하려는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변 농업시설 손괴 우려와 채취하려는 토석의 품질 및 매장량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허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산림법에서 정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는 채석허가 제한 사유가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절대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후 5년 안에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