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8822
선고일자:
1993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광물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쇄석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광물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쇄석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용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8. 선고 92구2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광산 및 석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7.14. 피고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의거하여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전,답 합계 8,8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광물(석회석) 야적장 설치로 하고 전용시기를 1990.7.14.부터 1993.6.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채굴한 석회석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 중 1,527㎡ 위에 대형 쇄석기(석회석 분쇄기)를 설치하여 석회석 분쇄 작업을 하며 이를 쇄석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당초 위 전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전용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던“광물 야적장 설치”라는 목적에는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일반행정판례
경지정리로 집단화된 절대농지 일부를 토석 채취하려는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변 농업시설 손괴 우려와 채취하려는 토석의 품질 및 매장량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허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산림법에서 정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는 채석허가 제한 사유가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절대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후 5년 안에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