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석허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채석허가는 산에서 돌을 캐내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인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 회사(원고)가 예산군수(피고)를 상대로 채석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원고는 예산군의 한 임야에서 채석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예산군수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옛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다소 모호하게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인 허가 거부가 가능하도록 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산림법의 목적과 다른 허가 제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단순히 재해 발생 우려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채석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석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도립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자연경관 보전 가치가 높고, 채석으로 인해 산림훼손,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예산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채석허가는 단순히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석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광업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광물이 포함된 돌을 건축, 조각, 토목용으로 채굴할 때는 별도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에서 돌, 흙(토석)을 채취하려면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채취는 엄격히 처벌된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