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03

민사판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

농지개량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영산강 하구둑 축조공사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민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현재는 농어촌정비법)은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사업시행자와 협의
  2. 협의가 안되면 시·도지사(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결정
  3. 결정에 불복하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 신청
  4. 재결에 불복하면 시·도지사를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

즉,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손실보상 의무)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 (보상금액 결정 절차)
  • 행정소송법 제2조

결론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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