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영산강 하구둑 축조공사로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민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현재는 농어촌정비법)은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기간 내에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신시설 설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이 보상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