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때로는 통신시설 설치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통신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심절차'
통신시설 설치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통신시설 설치와 관련된 손실보상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45조, 제47조: 통신시설 설치 및 보전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물 등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자체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와 내용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 또는 제25조의3, 제73조~제75조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만약 통신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실을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통신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관련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참조) 다만, 불법적인 공사 진행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행정 절차(협의, 시·도지사 결정, 농림수산부장관 재결, 항고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협의 → 재결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기간 내에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