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5296
선고일자:
199503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1994.12.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57조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공법상의 처분인 시·도지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없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1994.12.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삭제) 제156조, 제157조, 구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구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0.8. 선고 92나4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는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7조 제1항은 위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보상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시·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조항은 1994.12.22. 자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위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 제156조 소정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위에 본 같은 법 제157조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위 시·도지사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공법상의 처분인 위 시·도지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들이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에 의한 입어자들로서 피고 농어촌진흥공사(제1심 및 원심은 피고를 농업진흥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나 위 농업진흥공사는 1990.4.7. 공포, 시행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0.7.2. 자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 의무가 위 농어촌진흥공사에 포괄승계되었음이 기록과 위 법 부칙 제3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당원은 피고의 표시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바로잡기로 한다)의 이 사건 영산강하구둑축조공사로 인하여 하구둑이 완공된 1981.2.28. 이후로는 위 영산강 하류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고들이 어로작업을 하던 전남 무안군과 영암군의 영산강 하류지역의 수질이 담수로 변함으로써 원고들이 더이상 종래의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영산강하구둑축조공사의 사업 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6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사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하천관리청과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기간 내에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신시설 설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이 보상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