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외주 검사조서, 공문서일까요? 사문서일까요?

자생식물원 조성공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 그 중심에는 '준공검사조서'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조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외주 검사조서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화성시에서 자생식물원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업체에 준공 검사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과 담당 공무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 허위 조서는 담당 공무원의 결재를 거쳐 공식 문서처럼 보관되었습니다.

쟁점: 외주 검사조서는 공문서인가?

1심과 2심 법원은 감리업체 직원이 작성했고 공무원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검사조서를 사문서로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외주 검사조서도 공문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을 근거로 준공 검사는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고유 권한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그 권한의 소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장 혹은 계약담당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결재)함으로써 공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작성한 검사조서라도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했다면, 이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 즉 공문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결재가 있었으므로, 해당 준공검사조서는 공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의 책임은?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허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감리원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을 지시하고 결재를 통해 공문서로 완성시켰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리원 역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227조,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229조)

결론

이 판례(대법원 2010.03.25. 선고 2010도1355 판결)는 전문기관에 위탁한 검사조서라도 지자체의 결재가 있다면 공문서로 인정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외주를 주더라도 공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은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련자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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