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277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발송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25조, 제229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11. 18. 선고 92노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판시 토지부분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구내의 편입지주들이 청도온천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가 위 온천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판시 금액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자 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을 마음대로 고쳐 위 조합에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청도온천관광지조성계획승인공문을 전자복사하여 당초의 판시 농지조성비 금액란을 칼로 오려낸 후 공사가 발송한 농지기금관리자 명의의 납입고지서의 판시 농지조성비금액란 위에 붙이고 이를 다시 전자복사하는 방법으로 농지기금관리자 명의의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 1매를 변조한 뒤 위 청도온천개발조합의 업무담당자에게 위 고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달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지관리기금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대체농지조성비와 같은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일종의 정부투자기관이고 그 임원 및 직원 중 일부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을 뿐이므로 공사가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사가 공무소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납입고지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변조하고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지조성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고만 한다)을 설치운용하고 그 재원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농지조성납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관리업무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 사항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와 법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기금관리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금관리자가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간부중에서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농지조성비의 징수 및 관리업무는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어서 공사의 기금출납담당본부장과 기금출납원은 공무원이며 공사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가 위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청도군수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납입고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납입고지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야 하는 농지조성비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이지,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형사판례
지자체가 외부 전문기관에 공사 검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승인했을 경우, 해당 검사조서는 공문서로 간주되어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납부 요구와 확인서 발급은 단순 사무 행위일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증받은 합의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내용 변조는 사문서변조죄, 소송 제기는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낸 농어촌진흥공사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