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708

선고일자:

1997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청이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발급·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는 이상 농어촌진흥공사를 그 처분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 행정청이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 [2] 행정소송법 제2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 [3]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공1997상, 100)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공1980, 1282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이기용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4구363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위 북구청장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위 북구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고지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어 처분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농지조성비 등의 자진납부시 위 북구청장이 원고들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위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1296 판결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낸 농어촌진흥공사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민사판례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과오납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환급 의무자는 국가이다. 환급절차는 단순한 행정절차일 뿐, 환급청구권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과오납#환급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 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 행정청의 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일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야 하는 농지조성비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이지,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농지조성비#자진납부#확인서#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부담금, 꼭 내야 할까? 농지의 정의와 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판례 해설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실제현황#자진납부후소송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시 농지조성비 납부, 언제 해야 할까?

옛날 농지전용 시 납부해야 했던 농지조성비는 도시계획 등으로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더라도 실제 농지를 전용할 때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판결.

#농지전용#농지조성비#납부시점#실제전용시점

민사판례

공장 설립 꿈 꿨지만… 사업계획 취소되면 농지조성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납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과오납이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반환#사업계획 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