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선거 운동 중 **'호별방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장소가 호별방문에 해당하는 '호'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조합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중에는 조합원의 집뿐만 아니라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금품 제공 및 호별방문 금지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곳을 방문한 것이 과연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둘째, 복숭아 과수원이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호별방문죄는 두 곳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로, 각 방문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시점, 선거운동 기간, 방문 경위,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호'는 단순히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주거,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 부속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건축물의 존재 여부, 장소의 구조, 사용 관계, 공개성, 접근성, 조합원의 지배·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심에서 복숭아 과수원이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수원의 구조, 사용 관계, 공개성 및 접근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과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호별방문의 의미와 '호'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특정 장소가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구체적인 특징과 조합원의 지배·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심으로 환송되어 복숭아 과수원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조조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형사판례
현직 농협 조합장이 같은 조합원 집을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 선거에서 호별방문죄는 임원 후보자가 직접 조합원 집을 방문해야 성립하며, 여러 집을 방문한 경우는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 후보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방문한 경우는 호별방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 집을 방문한 행위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를 여러 죄로 잘못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별방문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인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 농협 임원선거규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선거인의 정의 등은 선거규약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