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형사판례

선거철, 관공서 방문은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 어디까지?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방문인데요, 모든 방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호별방문'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공서 방문이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어떤 장소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戶)'는 어떤 곳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戶)'는 정확히 어떤 장소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호'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주거,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 부속 장소로 해석합니다. 즉, 개인의 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사무실, 작업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사무실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일까요?

관공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모든 공간이 일반인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장소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관공서 사무실은 어떨까요? 법원은 관공서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즉, 민원실처럼 일반인의 접근이 자유로운 공간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공간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은 '호'에 해당하여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별방문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건물의 종류, 장소의 구조와 사용 목적, 공개성 및 접근성, 점유자의 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핵심 정리!

  • '호'는 단순히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을 넓게 포함합니다.
  • 관공서 사무실이라도 민원인에게 항상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면 '호'에 해당하여 호별방문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호별방문 여부는 장소의 특성, 접근성, 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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