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5

형사판례

집 앞 인사도 선거법 위반? 호별방문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자칫하면 호별방문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호별방문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광주고법 1999. 9. 2. 선고 99노412 판결)에서 호별방문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후보자가 여러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집 이상 방문하면 성립: 호별방문죄는 단순히 한 집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성립합니다. 세 집만 방문했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문 밖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했다면 호별방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후보자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호별방문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후보자가 호별방문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후보자들은 호별방문과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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