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별방문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호별방문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별방문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입니다. 단순한 친목 방문이나 다른 용무로 방문한 경우에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호별방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9. 5. 18. 선고 99노136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했지만, 유권자가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호별방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유권자의 집을 방문했다면,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별방문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호별방문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이 아닌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과 선거운동, 그리고 후보자의 수사 진행 여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형사판례
현직 농협 조합장이 같은 조합원 집을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별방문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