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이때,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호별방문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집을 방문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속해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7. 4. 6. 선고 2007노38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즉, 단순히 한 집만 방문한 경우에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집 이상을 연속해서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호별방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려고 집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도 '호별방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현직 농협 조합장이 같은 조합원 집을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과 선거운동, 그리고 후보자의 수사 진행 여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별방문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