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2985
선고일자:
199502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하는지여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대통령령 제 139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5 , 제9조의6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5. 선고 93구26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5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부담금 비부과대상의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협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새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신 농협법)이 이전 법률과 개발이익환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즉, 신 농협법에 따라 부과금 면제 규정이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다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야 한다. 단순히 부과기준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자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협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받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역시 부과금의 일종이므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을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며, 그 잘못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