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형사판례

높이 제한 표지판, 운전자는 얼마나 믿어도 될까요?

운전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높이 제한 표지판. '4.5m'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고 '내 차 높이는 2m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표지판과 실제 높이가 달라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운전자가 높이 제한 표지판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높이 제한 4.5m 표지판이 있는 육교를 통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의 실제 높이는 표지판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높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기소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행정관청이 높이 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이나 구조물 자체의 하중, 노면 요철, 차량 진동 등으로 인해 실제 통과 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217: 차높이 제한표지는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

따라서 운전자는 표지판에 적힌 높이를 믿고 운행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매번 차를 세우고 높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의 운전자는 사고 지점 이전에도 여러 개의 높이 제한 표지판이 있는 곳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높이 제한 표지판의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표지판을 믿고 운전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만큼 정확하고 안전하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217, 민법 제75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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