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125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 , 제1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217, 민법 제750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25. 선고 95노17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높이 제한표지는 그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제표지이고, 위 규제표지가 부착된 곳을 통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운전하게 되므로,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위 표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스팔트의 덧씌우기 작업 등과 도로 위에 설치된 구조물 자체의 하중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통과높이가 표시된 높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기타 노면의 요철 및 차량의 진동 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차높이 제한표지판은 차량의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1995. 3. 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217은 차높이 제한표지를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위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높이 제한표지가 4.4m로 표시된 육교 1개를 포함하여 4.5m로 기재된 육교 등 도로시설물 7곳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제한표지가 4.5m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육교의 경우만이 여유고가 전혀 없이 설치되어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높이 제한표지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트랙터가 육교에 충돌하여 육교가 무너지고 그 아래를 지나던 버스 운전사가 사망한 사고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며, 사고를 낸 트랙터 측에 책임의 일부를 떠넘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높이 4m 이상의 대형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광고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는 북쪽 이웃 일조권 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제한되며(10m 이하 1.5m, 초과시 높이의 1/2 이상), 도로접면, 특정구역, 건축협정 등 예외 및 완화 규정과 2층 이하 건물에 대한 예외가 있고, 인접 대지경계선은 중간 시설/부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북쪽 이웃집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1/2 이상 이격)이 있으며, 도로 접한 대지, 건축협정, 비주거지역 인접 등 예외/완화 규정 존재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내 땅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2m 이상 접도 원칙, 예외 존재), 건축선(도로경계선 원칙, 예외 존재), 건축한계선(지자체 조례 확인) 등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때, '내가 가는 길보다 교차로 건너편 도로가 더 넓으면 양보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폭을 측정해서 몇 cm 차이로 넓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기에도 '확실히 넓다'고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