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에서 돈 대신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뇌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받은 수표는 부도가 났지만, 대신 현금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받았다면 그것도 뇌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뇌물로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뇌물을 준 사람은 부도난 수표를 돌려받고 대신 그 금액만큼의 현금과 다른 유가증권을 피고인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도난 수표 대신 받은 현금과 유가증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 받은 수표는 돌려줬으니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도난 수표 대신 받은 현금과 유가증권 역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134조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처음 받은 수표가 부도났더라도, 그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받았다면 이는 결국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사람(수재자)이 뇌물을 준 사람(증재자)에게 돌려줬더라도, 국가는 증재자에게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건네지 않은 금품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실제로 건네진 뇌물이라도, 그 뇌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은행에 입금 후 부도 사실을 모르고 돈을 받았다면, 은행의 실수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후 돌려주더라도 처음에 받을 당시 뇌물이라는 인식과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금전이나 물품뿐 아니라 투기 사업 참여 기회처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뇌물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에 대한 추징은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