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형사판례

청탁 명목으로 제3자에게 돈을 건넨 경우, 얼마까지 추징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은 몰수당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만큼 추징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탁하는 사람이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억 3백만 원을 받고 공무원에게 유선방송 사업 허가 청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중 5천 3백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받았지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 헌금 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2억 3백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5천 3백만 원만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94조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불법적인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득을 본 금액만큼만 추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천 3백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돈을 ○○○○교회에서 돌려받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론

청탁 명목으로 제3자에게 돈을 건넨 경우, 청탁을 해준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된 돈까지 추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참조 조문: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제94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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