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5

특허판례

누워있는 불상, 디자인 특허 받을 수 있을까? -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이야기

불상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디자인 특허, 즉 '의장'의 창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단체에서 새로운 와불상(누워있는 불상)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와불상과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와불상과 새로운 와불상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머리 뒤쪽 연꽃 장식이나 받침대 모양, 가사(袈裟) 모양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 와불상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새로운 디자인이 기존 와불상을 단순히 모형화한 것에 불과하며, 업계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 와불상을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작성이 부족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의장의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적 요소를 더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느낌을 준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 단순한 변형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다면 창작성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상업적 또는 기능적인 변형만으로는 안 됩니다.
  • 크기나 재질만 바꾼 것도 안 됩니다. 물품의 재질이나 크기 등 양적인 속성만 다르다고 해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장법 제2조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의장법 제2조 제1호 (의장의 정의)
  •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장등록 요건)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결론

디자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을 넘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의장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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