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사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눈 미백 수술(국소적 결막절제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술 중단을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수술 중단 명령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재량권)이 있는지, 둘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에 지도 및 명령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인 지도 및 명령의 내용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의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보아, 수술 중단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 행위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눈썹 문신처럼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감염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기술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정부가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정부가 평가 필요성조차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광고는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 회복 불가능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