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 의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때 의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환자들이 눈 미백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의사가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의 특수성: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수술의 부작용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실험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는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눈 미백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어야 했습니다.
  • 가정적 승낙: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동의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환자의 승낙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들이 수술의 실험적인 성격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과관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들이 수술의 실험적인 성격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수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680조, 제750조, 제751조, 제393조, 제763조
  • 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치료방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새로운 의료 기술일수록 더욱 신중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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