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형사판례

신의료기술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환자들은 희망을 품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광고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옛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신의료기술 광고'의 범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53조에 따른 평가"의 의미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 평가 필요성을 인정한 신의료기술만 광고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53조 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제53조에 따른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미하며, 이 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신의료기술은 광고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 필요성을 인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신의료기술 광고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모든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일이 평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에도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처럼 장관의 판단이 없으면 광고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광고가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56조 제2항 제1호, 제89조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 부칙 제14조
  • 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 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핵심 정리:

대법원은 신의료기술 광고 규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 습득 시, 관련 평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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