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할 때, 죄목과 기간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무면허로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소사실 특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했다"라고만 적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전 판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에서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시술한 구체적인 횟수, 시술 대상, 시술 방법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정확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한 경우, 각각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범행 기간, 방법, 대략적인 횟수 등을 알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경우, 이전에 비슷한 죄로 처벌받았다면 나중에 적발된 행위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불법 의료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눈썹 문신처럼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감염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검찰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기소하여 공소가 무효로 된 사례입니다.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막연하게 범행 기간을 추정하고, 장소와 방법을 불상으로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에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 즉, 검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 없이 심천사혈요법을 가르치고 돈을 받은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이며, 인터넷 카페에 타인의 글을 퍼오고 모욕적인 댓글과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